[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다음달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겠다고 28일 밝혔다.
류장수 위원장은 이날 16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7월 14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토록 할 것이며, 차기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기 회의부터는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논의를 진척시키고 필요한 의결을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한국노총이 복귀 선언을 했음에도 법정심의 기한인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 주 회의에도 노동계가 계속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부 안건이라고 의결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한데 따른 답변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8.06.28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류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조속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오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행히 근로자위원들이 7월에는 복귀한다고 해 노·사·공익 3자 논의구조가 정상화됐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듯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최저임금은 노사에게도 중요하지만 17개 법률, 35개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고 정부 예산 편성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비록 최저임금위원회 법적 심의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로자위원들의 복귀가 많이 늦었다. 이로 인해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위에 의하면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총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다. 반면,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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