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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최저임금위도 반쪽회의…노동계 빼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기사등록 : 2018-06-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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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 위원 또 불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시한을 이틀 앞둔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 위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계 위원들의 최저임금위 불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3번째 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총 7차례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공식적인 전원회의는 오늘이 3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눈여볼 점은 지난 19일과 22일 두차례 열린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노동계 위원 9명의 참석여부였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전날 '최후통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명 모두 자리를 비웠다. 

공익위원들은 하루 전인 25일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공익위원 입장문'을 통해 "근로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06.21 [사진=뉴스핌DB]

이날 노동계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또 다시 반쪽 회의에 그쳤다. 본격적인 논의 전 모두 발언에서도 근로자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빠른 시일내에 근로자 위원께서 모두 한분도 빠짐없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리라 믿고 있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월 초 최저임금 고시 일정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근로자위원들의 참여를 위해 입장문을 발표한 공익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상황이 왔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업종별 적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줄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대표하는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동계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노동계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 기한을 넘겨서까지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껏 노동계 위원 참석 없이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없지만, 올해의 경우는 유독 상황이 좋지 않다. 

최저임금위 측은 노동계 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하루 빨리 기다리고 있다. 자칫하면 반쪽 심의라는 오명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 전까지 노동계 위원들의 참석을 계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이제 단 이틀만이 남았다. 다만, 고용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8월 5일) 전까지 노사의견이 수렴돼 심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은 갖는다.

다만 확정고시 준비과정이 20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7월 중순까지는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최임위는 오는 27일과 28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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