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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 성립...내년 4월부터 시행

기사등록 : 2018-06-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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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간 규제·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일본의 노동 관행 큰 전환점 맞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됐다. 내년 4월부터 ▲잔업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시간급 제도(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일본의 노동 관행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외에 일본유신회, 희망의 당, 무소속 의원 등의 찬성 다수로 국회를 통과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은 법안에 반대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를 ‘일하는 방식 개혁 국회’로 규정하고 회기 내 법안 성립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의 노동시간 조사 데이터의 조작이 발각되면서 법안의 중식 축이었던 ‘재량노동제’가 제외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잔업시간 규제’는 장시간 노동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자들의 연장 근무시간을 연간 합계 720시간, 월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을 둬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업무 내용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기본급은 근속 연수와 성과, 능력이 동일하다면 같은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휴가나 연수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비정규직에게도 통근·출장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기업은 2020년 4월, 중소기업은 2021년 4월부터 도입된다.

고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탈시간급 제도는 연봉 1075만엔(약 1억원) 이상의 금융 딜러나 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다. 잔업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성과로 임금을 결정한다. 불필요한 잔업을 줄여 노동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도입에 합의해야 하고, 대상자 본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국회 내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규정했던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29일 참의원에서 가결, 성립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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