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자문회의 손에 넘어간 진에어 운명..김정렬 국토부 차관 일문일답

기사등록 : 2018-06-29 17: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정렬 2차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 취소한 사례 드물어"
"법률에 대한 논란 있어 폭넓은 자문과 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을 '면허자문회의'에 맡겼다. 

진에어 처분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마다 법률해석에 따른 이견차가 커 폭넓은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사진=이형석 기자]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에서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넓은 자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허자문회의는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명백한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다만 그 시점이 과거이고 등기이사에서 제외돼 해소된 부분을 지금 면허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렬 차관은 "면허를 취소하냐 안하냐 여부는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항공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며 "법리적인 해석 문제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오늘 취소다 아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모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오히려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적인 절차 개시를 공개하는 것을 해법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조만간 총 7명의 민간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정렬 국토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사유가 아닌지?

-현재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취소가 기속행위이나 진에어는 결격사유가 해소돼 취소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논란이 있다. 법률자문 결과 찬반양론이 있어 항공사업법령 상의 청문, 면허자문회의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항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법적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면허 취소를 전제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인지?

-항공사업법령에서는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당사자 청문, 면허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와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면허 취소냐, 아니냐의 사안이다.

△면허 자문위원회가 면허취소여부 결정권한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결정한다. 다만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자문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법률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넓은 자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그 절차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은?

-향후 추가 사실 확인 조사 또는 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 변경면허 과정에서 진에어가 위법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일전에 한진가와 관련이 있는 광장에 자문을 의뢰했었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자문 받은 법무법인은 어디인가?

-지난 4월 초동 검토 당시 빠른 검토를 위해 항공법령 관련 자문경력이 많은 법무법인(광장)에 우선 의뢰했다. 이후 대한항공 관련성이 제기돼 자문에서 배제했다. 현재 검토 중인 법무법인 3곳의 상호는 밝힐 수 없으나 대한항공과 연관성이 있는 법무 법인은 배제하고 다른 법무 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다.

△항공법령 정비 계획은?

-항공사업법과 하위 법령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기준 신설 이외에 그간 면허관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실효성 있게 집행 가능한지?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은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관련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

△앞으로 면허관리 정책이 바뀌는가?

-앞으로는 변경면허 심사 시 면허기준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연내 ‘항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면허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법적 미비점도 보완하겠다.

△다른 항공사에는 동일한 위법 사례가 없는지?

-지난 2012년 이후 항공사 전체 면허관리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진에어와 같이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재직한 경우는 없없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변경면허 심사 시 결격사유 유무를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