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내 항공업계가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다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말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일단 업계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즉시 면허취소'란 초강수를 두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결정이 진에어 직원과 주주들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란 이유에서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사진=진에어> |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중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문제는 많이 고민하고 법률 자문도 받았다"면서 "머지않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불법 논란이 일자, 항공면허 취소를 포함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는데,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조 에밀리 리)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당시 조 전 전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임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면허취소, 혹은 과징금 부과다. 국토부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취소의 경우 즉시 적용과 1~2년 유예 후 적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박탈할 경우, 진에어에 소속된 직원 1700여명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진에어 주주들의 피해 역시 불가피하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면허취소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들이 정리해고 될 테고,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겠느냐"면서 "면허를 박탈하는 건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유예 후 면허를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일단 직원 고용 문제는 해결 되지만 진에어를 인수할 항공사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가 남는다. 아시아나항공이나 타 LCC들은 진에어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아직까진 대한항공이 유력 대상자로 가장 많이 거론된다.
내부적으로 진에어 직원들은 과징금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는 것.
다만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국토부 내부에선 과징금 카드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예상보다 처벌 수준이 낮다는 국민적 여론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도 국토부로선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오너가 퇴진을 압박하는 제재 방안을 내놓는 게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너가의 잘못이지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윗선이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이 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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