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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서비스 수수료, 하반기에 낮춘다

기사등록 : 2018-07-0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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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브랜드 수수료 이중 부과 관행 제동
금감원 표준약관 검토중...약 3000억원 절감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9일 오후 4시1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내야했던 수수료가 올 하반기부터 인하된다.

29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을 접수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에 표준약관 개정 신고를 넣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국제브랜드 수수료)와 이들과 제휴를 맺은 국내 카드사가 해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대가(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내야한다.

현재 수수료 계산 체계는 카드 이용금액(물건 값)과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합산한 뒤 여기에 해외서비스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 경우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 이중 부과되는 결과가 된다.   

예컨대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하면 부과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1만원(비자카드 소비자 부담 수수료 1% 가정)이다. 여기에 해외서비스 수수료율(0.2% 가정, 카드사마다 다름)을 곱해 결제금액이 정해진다. 최종 결제금액은 101만2020원이다. 

여신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안에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1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바꿨다. 즉, 100만원에다 수수료율(국제브랜드 수수료 1%+해외서비스 수수료 0.2%)을 곱해 101만2000원을 내는 것. 

지난해 국내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 건수는 1억4062만건, 15조623억원에 달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000억원의 수수료가 절약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국내 카드사들의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신용카드 표준약관 정비를 추진해왔다.  당초 올 1분기 표준약관 제·개정을 완료하려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다소 지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내용을 보고 있다. 최대한 빨리 (승인)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해외서비스 수수료 외에도 리볼빙 간편해지,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관련 전월실적 안내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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