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배고픔을 못 이겨 쌀, 라면 등 식료품을 훔친 '생계형 도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정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마트 출입문에 보관 중이던 쌀 10kg 1포대(시가 3만9400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달 22일 오후 6시쯤 성내동 인근 다른 마트에서 컵라면 3박스도 몰래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두 차례에 걸쳐 훔친 식료품의 가격은 모두 5만1700원이다.
김씨는 수사 기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순간적 유혹에 넘어가 식료품을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좀 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을 비춰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생계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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