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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제자 용서를…" 스승 호소에 법원 선처

기사등록 : 2018-06-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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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고등학교 시절 벌점을 준 스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을 법원이 선처했다. "제자를 용서해달라"는 스승의 호소가 크게 작용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정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19)군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정 판사는 "학교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3월 20일 낮 12시10분쯤 자신의 모교인 서울 강동구 한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실에서 은사였던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군은 2년 전 A씨가 벌점을 두 차례 부과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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