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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포웰시티 위장전입 의심사례 108건 적발

기사등록 : 2018-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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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77건으로 가장 많아
계약 취소 물량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로또 청약'으로 인기를 끌었던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 계약자 중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포웰시티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 결과 모두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이다. 

하남포웰시티 견본주택 전경 [사진=나은경 기자]

계약자 A씨는 최근 3년간 주소지를 6곳 옮겨 위장전입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B씨도 위장 위혼으로 우선 경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 투기단속에도 SNS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아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사례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의 공조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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