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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유력..인상폭은 적을 듯

기사등록 : 2018-07-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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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80%→82%로, 세율 0.05~0.5%p 인상
공시가격 인상 감안해 '안전장치' 마련
반포‧잠실 2주택자 종부세 800만원 가량 오를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는 3일 내놓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인상률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포인트, 세율은 0.05~0.5%포인트 가량 인상한다.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을 감안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겠다는 복안이다. 

2일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권고안은 지난달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네 개의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제3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고려했을 때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절하게 인상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특위가 제시한 세 번째 안이다. 

재정특위의 사나리오는 먼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0.05~0.5%포인트 올려 0.5~2.5%를 적용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1.0%포인트, 별도합산토지는 0.1~0.2%포인트 인상한다. 

오는 3일 내놓을 개편안은 이중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최소한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2%로 2%포인트 올리고 세율도 0.05~0.5%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소폭 올리며 공시가격의 인상 추이도 살필 계획이다.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크게 인상할 경우 자칫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강병구 위원장은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상승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오른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지역간, 자산종류별로 격차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비율이 올라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 수준이나 가격별, 유형별, 지역별 불균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강남2주택자 종부세 35.7% 올라

재정특위의 계산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포인트 올렸을 때 세수는 5711억~9650억원 늘어난다. 1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최대 9.2%, 다주택자는 최대 12.7%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격 13억1200만원)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억5200만원)를 전용 76㎡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은 24억6400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4억9120만원이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사이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이다. 

정부의 안대로 82%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5억2848만원이다. 여기에 1%에서 1.2%로 늘어난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1834만원으로 343만원(18.7%)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 공시가격이 10%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내년 A씨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2319만원으로 828만원(35.7%)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 가량 올랐다.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은 누진세율 강화로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같은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며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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