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검찰이 탈세 의혹 및 횡령·배임 혐의로 조양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한진그룹은 침통한 분위기다. 이번 주말께 결정될 회장 구속여부에 대비해서 비상경영체제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06.28 deepblue@newspim.com |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 등 4남매가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2년 숨진 조 전 회장은 프랑스와 스위스 등 세계 각국에 부동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은 이번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임원진들은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크게 놀라지 않는 모습이다.
총수 부재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 운영에 대한 질문에도 함구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맡아 경영하고 있으며, 다른 계열사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크게 무리는 없다는 것이다. 비상경영체제는 조 회장 구속여부에 따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의 조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과도한 처사’라는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현재 11개(경찰,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법ㆍ사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11개 사법·사정기관이 일시에 조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여론에 휩쓸린 망신주기식 수사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과도한 처사”라며 “날로 악화되는 반 기업 정서, 이에 기반한 정부의 차가운 시선은 재계를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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