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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차명으로 대형약국 운영?…수면위 떠오른 '면대약국'

기사등록 : 2018-06-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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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9일 조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00년 A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28 deepblue@newspim.com

현행법은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조 회장이 실제로 약국개설 및 경영에 관여했다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진그룹 측에서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리경쟁이 치열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대약국을 적발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당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국 19곳을 행정 조사한 결과 무려 13곳이 면대약국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면대약국이 만연해있지만 공익제보에 의존하다보니 실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조 회장의 경우처럼 이면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도 면대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보재정이 축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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