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한국지엠(GM)이 창원공장 사내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77억 원의 과태료를 내기로 했다. 기존 채용관행과 사례에 비춰볼때 직접고용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인력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계획과도 어긋나 과태료를 낸다는 입장이다.
3일 한국GM에 따르면 고용부 시정명령에 따라 이날까지 창원공장 사내 불법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270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고 400여명이 장기휴직 중인 상태에서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어서다. 또, ‘인력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경영 정상화 계획과도 다소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국GM 관계자는 “고용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기존의 관행과 사례에 비춰 상당한 괴리가 있고, 이는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과태료를 내는 것 말고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고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5월28일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만원 씩 최대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 경쟁력을 고려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창원공장.[사진=한국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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