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80%까지 연 1.5% 이자율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공상생상가 융자지원상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공공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HUG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융자금리는 연 1.5%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오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융자 안내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년 20곳 이상에 공공상생상가 융자지원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 융자 지원으로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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