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불법 선거운동’ 靑 탁현민, 벌금 70만원 1심 불복 항소

기사등록 : 2018-07-03 11: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심 선고 직후 “국민 한 사람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지난달 22일 검찰 측 먼저 항소하자 입장 바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로고송을 트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06.18 kilroy023@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탁 행정관은 1심 선고 직후 기자와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잘 판결했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나온 결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검찰 측이 먼저 항소하자 탁 행정관도 입장을 바꿔 항소장을 제출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육성 연설이 삽입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행사에 앞서 진행된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스피커 사용 등 무대 시설을 요청하고, 이용 비용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18일 1심은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