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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수사권 합의안, 檢 응징 차원서 논의는 안 돼” 반발

기사등록 : 2018-07-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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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 않도록 개혁방안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혼란이 우려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3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예상되는 단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 바람직한 검찰개혁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실망과 분노를 야기해 왔기 때문에 검찰 권한 축소를 외치는 개혁방안이 논의되는 현재 사태는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그 권한을 나눠 타 기관에 넘기는 것에 그친다면 다시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정부 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결국 기존의 검찰 수사 지휘가 일방통행적 지휘로서 어떤 폐단이나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치밀하게 조사·검토해 그에 대한 시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0 leehs@newspim.com

또 "수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형사절차상 과정이고 기소권은 특정한 범죄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별하는 권한인데 이번 정부 합의안을 보면 지금까지 정의된 수사와 기소, 수사권과 기소권의 상호 관계에 대해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정부 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전제로 하고 수사종결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수사 주체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토록 하고 있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해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종결 처분 후 검찰 재수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시 검찰 송치 등을 생각해보면 기존 수사지휘가 인정되는 경우보다 이중 수사의 불편과 절차 지연의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일부 특정 사건에 제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게 개혁위의 의견이다. 개혁위는 "국민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검찰 직접수사권 대상인 특수사건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의문"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직접 수사권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개혁위는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한 단죄 의지를 앞세워 단지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에 이르는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검찰이 정치적·경제적 세력에 영합하거나 편향되지 않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라며 "반드시 수사·기소돼야 할 사건이 부당하게 수사에서 제외되거나 자의적으로 불기소 처리되지 않도록 감시 통제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개혁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표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방안이 마련되도록 향후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경제나 금융 등 특수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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