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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기죄’ KEB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경남은행 검찰 고발

기사등록 : 2018-07-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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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함영주·박진회·황윤철 은행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난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을 사기 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금융소비자의 대출금에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변동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출이자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황윤철 경남은행장을 비롯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이다. 주요 혐의는 사기죄(형법 347조)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347조2) 등이다.

이와 관련, 김한기 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들 은행의 혐의에 대해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범죄 사실이 특정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은행권 금리 산정 오류로 인한 이자 과다청구 현황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민회의는 “수년간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담보가 없다고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율을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 금리를 적용해 금융소비자들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일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형법 각 소정의 죄책에 해당한다”며 “이에 철저히 수사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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