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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수사에 서슬퍼런 검찰 칼끝…경찰 공익성 논란 불거지나

기사등록 : 2018-07-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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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직 간부, 삼성 뇌물수수 혐의 5일께 구속심사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도 민노총 등 노조와해 가담
경찰-장관 등 국가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 조직을 분열시키는 등 이른 바,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 정보국 간부 등이 구속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청 정보국 간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간의 교섭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 시 경찰의 공익성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조합이 와해돼야 된다고 생각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오늘 법원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에 1억원 넘게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것은 의혹이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건 아니다”라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2012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어용노조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어용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노조를 말한다.

이 전 장관은 노조 설립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동걸 씨와 국정원으로부터 약 1억70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이 장관 소환 조사와 함께 이 전 장관 자택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달 27일 이동걸 씨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의 노조와해 개입 정도가 범죄에 해당될 정도로 드러난다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민간기업과 노조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공작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또 인권 등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와 결이 완전히 다르다.

경찰청 [뉴스핌DB]

경찰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서 노조 관련 정보 담당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경찰 정보국 소속 간부인 김 모씨는 대기업 노사 관계에 개입한 혐의이다. 김 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이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초기부터 노조 지휘부와 사측을 번갈아 만나면서 양측의 교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댓가로 김 씨는 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르면 5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이에 대해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벽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인 송 모씨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이 같은날 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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