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이란 다야니측에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취소소송 제기 전 중재판정부에 △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 추가 판정신청을 했다.
정부 대리 로펌측은 "한국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가(家)의 이 사건 투자협정 하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다야니가의 신청에 대해 관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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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리 로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실질적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중재는 2010년 싱가포르 회사인 D&A Holding Co. Pte Ltd(‘D&A’)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수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매도인들은 우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리만 브라더스를 포함해 약 40개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됐다. 매도인들은 D&A가 거래 종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위 계약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들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D&A가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대리 로펌측은 "다야니가의 분쟁은 실제로는 매매계약 하에서 매도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투자협정 하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번 분쟁은 이 사건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이란 국적의 개인 주주들인 다야니가가 D&A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이 사건 투자협정의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로펌측은 "싱가포르 회사인 D&A에 대해 다야니가가 보유한 주식은 대한민국과 이란 사이의 이 사건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야니가는 싱가포르가 아닌 대한민국에 무언가를 투자했거나, 싱가포르 회사인 D&A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해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로펌측은 다야니가는 대한민국 내에 이 사건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밝혔다. 로펌측은 "D&A가 체결한 계약과 이에 따라 D&A가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투자협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다야니가에 의해 대한민국에 투자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9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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