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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자영업자도 3개월간 월50만원씩 출산급여

기사등록 : 2018-07-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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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일하며 아이 키우는 행복한 나라"
임산부·1세 아동 의료비 경감…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아동 부모 日 1시간 근로시간 단축…아빠 수당 50만원 ↑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직종에도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씩 줄일 수 있다.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핵심과제는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출산정책변화방향[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출산휴가급여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90일 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단기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개에서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 6개를 추가한 11개로 확대한다.

또한, 임신 확인 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만 1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21~42%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절반 수준인 5~20%로 낮춰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 정부지원 비율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20만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지속 확대롤 통해 공보육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저출산정책 추진방향[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장인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만 8세 이하 아동의 부모는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이 밖에 한무모 가정과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약 9000억원의 재정이 소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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