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청약통장 가입자 3월 20만명 돌파..'로또분양'에만 몰린다

기사등록 : 2018-07-06 06: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5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 2372만8707명
1순위 조건 강화 가점자 지난해보다 30만명 줄어든 1270만명
청약통장 사용시 신중해야..로또분양 자금조달 계획 수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사는 대기업 임원 A씨는 최근 청약통장을 처음 개설했다. 방송과 신문에서 로또분양 기사가 연일 터져나오자 분양시장에 본격 관심갖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이미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보니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몰랐다. 하지만 주위에서 로또분양 열풍이 불자 A씨는 딸과 아들에게도 청약통장 가입을 권했다.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겁다.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아파트가 연이어 등장하자 수요자들이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6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372만8707명이다.

특히 올해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매월 늘고 있다. 올 1월 14만명에서 2월 19만1261명, 3월 20만명을 넘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15만4745명, 10만8677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27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1년 전보다 30만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조건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1순위 가입자 수가 줄면서 자연스레 청약경쟁률도 낮아지는게 맞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 투기과열지구를 주축으로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규제에 나서자 주변보다 싼 신규 아파트가 속속 나오면서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경기도 하남포웰시티 분양에 청약통장 5만개가 몰렸다. 당첨자 가운데 청약 가점 만점자(84점)는 무려 3명이나 나왔다. 하남포웰시티는 공공택지 분양단지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너도나도 로또분양 아파트 청약에 나선다고 자금조달 계획없이 무작정 따라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정부가 로또분양 당첨 가구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는데다, 수년 동안 일정액을 납입한 청약의 기회가 쉽게 날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덜컥 청약에 당첨된 뒤 자금이 없어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B씨는 "시장 분위기상 일단 청약에 넣고 보자는 식이었다"며 "생각지 못하게 당첨되자 놀랐고 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결국 청약 당첨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일단 신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새로 청약통장을 개설해야한다. 당첨됐는데도 저층이거나 향이 좋지 않아 계약을 포기할때도 마찬가지다. 청약에 당첨되면 추후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 할 수 없다. 청약 예치금은 인출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장기전세주택이나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당첨돼도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된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공공주택), 청약예금(85㎡ 초과 민영주택),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 지난 2009년 새로 도입된 주택청약통장저축 4종류다. 3종 통장의 신규가입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중단됐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 상태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로 연령과 자격제한이 없다 적립 방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구 아파트는 대출과 세금 규제가 많은 반면 신규 분양아파트는 가점제 확대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많아진게 사실"이라며 "청약통장 가입시 고금리는 물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