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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필요없는 '3순위 청약' 연내 부활

기사등록 : 2018-05-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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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도입..미분양 늘자 업계 의견 반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 미분양분에 신청할 수 있는 3순위 청약방식 올 하반기에 신설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를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 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으로 지금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발생한 미분양, 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왔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자 이를 우려한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며 "오는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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