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경기도 정자동 소재 네이버 사옥을 압수수색 중이다.
5일 네이버 관계자는 "오후 2시30분께부터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색을 진행 중인 특검측 인원 및 수색 대상 부서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2018.4.25 kilroy023@newspim.com |
이날 특검 측 역시 "오전부터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가입자 정보와 댓글 작성 정보 등의 확보를 위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경찰로부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인계받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수사 첫날부터 '드루킹' 김모(49)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이번 포털 압수수색을 통해 댓글 순위 조작 경위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이다.
포털 및 IT업계는 이번 수사에서 댓글 조작 사건에 네이버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에도 네이버 뉴스면에서 스포츠 관련 기사 재배열 사건으로 한성숙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선 적이 있는만큼, 이번 드루킹 수사과정에서도 네이버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될 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네이버측에 당장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수사범위가 지난해 대선 선거기간까지 확대되고 해당 시점에서 특정 세력의 뉴스 및 댓글 조작 시도를 네이버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뉴스 및 댓글 조작 시도를 회사측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 이를 차단할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봐야한다"면서 "회사측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면 네이버측에 방조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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