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쉽게 좁힐 수 없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7530원) 보다 43.3% 오른 1만79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1년 앞당기자는 것으로, 경영계와 입장차가 크다.
경영계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유지하자고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1만7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51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환산액 157만3770원보다 약 70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5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05 [사진=뉴스핌DB] |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다른 보전분을 감안해 최초안을 제시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월급(157만3770원)에 약 4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산입범위 확대로 약 7.7%의 임금이 감소될 수 있다"며 "올해보다 최소한 7.7%(580원) 올린 8110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은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33% 인상액을 8110원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기는 쉽지 않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부정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일자리나 임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사업별 구분 적용시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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