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현행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제도를 사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최저임금(2018년 7530원)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산업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가운데 ▲업종 1인당 영업이익이 산업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같은 방안을 오늘(4일) 오후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입장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이 제시한 3대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700만명으로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가량으로 추정된다. 김영수 이사장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사용자위원(9인), 근로자위원(9인), 공익위원(9인)의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김영수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구협동조합 이사장(오피스안건사 대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석했다.
김영수(마이크 든 이)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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