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개성공단 재가동의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 노동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9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법률안에는 공단 내 북한 노동력 확충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 등 법률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남북경협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개성공단에서 제한된 범위의 경협사업만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개성공단 1호 입주기업들은 제2, 제3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경협 재개 전 북한 노동력 확충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해왔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 가동시 이미 3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했었다"며 "이는 개성공단이 수용할 수 있는 포화 노동력으로 개성공단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관련 입법이 이미 한 차례 제안됐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며 "우수한 북한 노동력을 한국 기업들이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경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노동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기업 신원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신원]
|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사업만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을 비록한 일부 여야 의원들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북경협을 위해 산업용지 개발 등 LH 수행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중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딸린 업무를 공사가 추진할 수 있다. 경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공공·복합시설용지 개발지원 외 주택건설·개량·공급, 주거복지 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은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철도, 도로 개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산단개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도시개발 등 노하우가 쌓인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