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 금리·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대출 부당금리와 관련한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로 나뉜다.
우선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하반기 내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환급 및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재의 경우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한 금리 부과 및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번 확대조사는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체계를 심도 있게 점검한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등에 과도한 금리가 부과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중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산정 체계를 전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 간 경쟁에 의한 대출금리 인하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수료·보수 체계 점검 및 합리성도 일괄 점검해 가격상승 요인을 차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산정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수수료·보수 부과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상품 상환·해지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감독·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또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 금융사의 자율적 영업행태 개선을 위한 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차질없이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관련 윤리준칙 적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상품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원 건수·불완전판매 비율 등 소비자피해 관련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 공시 확대를 유도하고, 특정 금융상품에서 일정기준 이상(예:주 10건)의 다수 민원 발생시 소비자에게 자동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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