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과 관련, "원안 고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yooksa@newspim.com |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3층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안 보완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의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증선위가 수정을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원안 고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조치안 수정 여부를 놓고 금감원 측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증선위는 금감원에 수정 조치안을 요청했지만 지난 4일 열린 증선위 전체 회의에서 금감원이 수정 조치안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증선위가 수정 조치안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 반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의도적으로 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려 대규모 주식 평가이익 및 흑자전환 효과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금감원장은 “당초 조치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 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이슈 확대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절차적으로 2015년 이전까지 검토해 달라는 것은 금감원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증선위의 논리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며 “요청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감원이 증선위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오는 18일 열린 회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사격인 금감원이 조치안 원안을 고수할 경우 사안을 판단할 증선위가 임의로 혐의를 추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례회의 전 추가 회의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이 달 중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지만 18일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결과가 8월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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