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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2년 6개월 구형..공범도 1~1년6개월

기사등록 : 2018-07-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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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9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 같은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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