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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와해’ 개입 전직 경찰 구속..“증거인멸 우려”(상보)

기사등록 : 2018-07-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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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박범석 판사,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 관련 정보를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청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찰청 전 정보관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밤 11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삼성 노조 관련 정보를 넘긴 것 인정 하시느냐”, “수천만원 받으셨는데 뇌물 혐의 인정 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노조 동향 등을 파악해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내고, 이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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