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국내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최근 '4캔에 1만원', '4캔에 5000원'을 내세운 수입 맥주가 봇물 터지듯 들어오면서 국내 주류업체들이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국내 주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 시장에서 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경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산 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과세 표준이 달라 발생하는 경쟁상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완전경쟁 요인을 제거해 평등한 경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사진=장봄이 기자] |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은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칠레 멕시코 등 3개국은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 2개국은 특정 주류만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종량세는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방식,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종가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나 조세중립성 유지 등 장점이 있으나 가격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가 쉽고 품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맥주는 종량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세수확보 측면도 중요하지만 산업환경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주류 시장이 들어오고 FTA로 방어막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적 붕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량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국내에서 세수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업계에선 국내 주류에게 이득을 달라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맞춰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주류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강 회장은 "현재 맥주세율은 종가세에서 소주와 같이 72%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청회 목적은 수입 맥주와 조세 중립성 확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세율보다 인하할 경우 다른 주류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종량세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출고 가격 신고제도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에만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출고가격 신고제도도 모두 적용하던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국산 맥주는 과도경쟁 때문에 경품을 제공하는데 그 한도도 규제를 받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종량세 전환에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국내 개별소비세 등은 나름의 균형이 있는데 맥주만 따로 적용할 수 없다"며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 증류주 적용 얘기도 나오고, 결국에는 수입 위스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주 세금은 현재 72%인데 종량세로 바꾸는 것 보다는 종가세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백배 낫다. 개별소비세 전체에 대한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중소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하이네켄이나 칭따오가 20% 주세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현재 44% 높은 주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일반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