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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전력판매 쉬워진다…MWh당 18.9만원 적용

기사등록 : 2018-07-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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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제도 사업 참여 공고
30kW 미만 태양광 사업자 혜택
농어민은 100kW 미만까지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이 입찰없이 고정가격제(FIT)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어 태양광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시행된다.

단독주택 지붕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서울시]

참여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로서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하여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매입가격은 MWh당 18만9175원이며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인 편리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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