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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판 공정성 우려 지적받은 이영훈 판사 ‘셀프해명’ 논란…검찰도 한방

기사등록 : 2018-07-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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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선고공판서 언론보도 반박한 판사 발언 두고 논란
검찰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
법조계 “해명은 공보판사가 행정처 통해 해야…매우 부적절”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규희 기자 = 현직 판사가 자신을 향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언론이 지적하자, 법정에서 스스로 해명해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해당 판사가 맡은 재판과 관련도 없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해명이어서 검찰도 해당 판사를 공개 비판하며 나섰다.

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논란은 12일 오후2시에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선고공판에서 주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통상적으로 선고공판은 부장판사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설명한 뒤 양형 이유를 밝히고 최종 형량을 내리는 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날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법농단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해명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분이나 기사에 나오는 법조계 관계자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이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인 것 같다”면서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번 재판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뇌물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회적 불만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면 공보판사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했어야 한다”며 “법정에서 개인해명을 하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근무했던 이 부장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가 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대한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권과 ‘재판거래’한 의혹의 당사자가 어떻게 해당 정권 핵심 인사의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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