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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곳 '공표'…"최고 2억원 청구"

기사등록 : 2018-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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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홈페이지, 요양급여 거짓청구 공개
평균 29개월 간 6843만2000원 거짓 청구
총 거짓 청구금액, 22억2500만원 규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공표됐다. 이들은 평균 2년여 동안 7000만원에 육박하는 급여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많은 급여를 거짓 청구한 기관은 2억원을 넘어섰다.

16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덜미를 잡힌 요양기관은 총 34곳에 달했다. 이들은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387개 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곳(32곳)이다.

또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곳 등도 포함됐다. 이들의 거짓 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원 규모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보건복지부]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29개월이었으며,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843만2000원이었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420만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실제로 A요양기관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97만60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36개월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이 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18일, 명단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공표방법은 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해 7월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6개월간 동안 공고하는 것이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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