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대표발의 한다고 15일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국민세금을 물 쓰듯 쓰면서 나라곳간을 거덜 내는 것도 모자라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없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를 추진하는 것은,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이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세대는 세금폭탄을 맞거나 국가부도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총액÷GDP)은 40%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관리재정수지적자÷GDP)은 2%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0% 초과 채무를 5년 이내에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이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4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추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 등의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비율(최초시행은 40%)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만일 국가채무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의 관리한도를 신축적으로 관리하되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관리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39.6%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정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에는 2.1%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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