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형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2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신고자가 약 1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수여자는 총 11명이다. 현재 2억5203만원 포상금 중 1286만원은 지난 5월 지급된 상태다.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중 최대는 ‘강원도 군부대 발주 LPG 구매 입찰담합 건’이다.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1억5099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다.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출처=해양수산부] |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참여사 간 담합을 적발, 두원에너지·원경·영동가스산업 등 8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대일에너지·동해·두원에너지·영동가스산업·정우에너지·우리종합가스 등 6곳은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 신고자는 총 7명으로 2억5108만원 규모다. 그 다음 사업자단체금지와 신문고시 위반행위가 각각 2명(65만원·3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내역에서도 담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자 지급 비율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87.5%~99.6%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담합 사건에 있어 자진신고자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는 등 부과 과징금이 다른 사건에 비해 큰 것도 요인이다.
담합 신고 건에 대한 지급규모도 매년 증가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4년 1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이 2015년 2억7000만원, 2016년 3억9000만원, 지난해에는 7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8억3500만원이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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