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여름철 휴양지 수산물 판매업소(수산물 유통·가공 포함)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메기, 참돔,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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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 명을 투입한다.
단속에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이 사용된다. 특히 뱀장어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품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활용,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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