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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최저임금,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모두 발언 전문

기사등록 : 2018-07-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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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다음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귀빈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모두 발언록이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성택입니다.

오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자 찾아주신 홍종학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관님의 방문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의례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성택(오른쪽) 중기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작년 대비 16.4%가 인상되어 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1년 내내 심각하게 토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인 두 자릿수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업이 인건비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기여건이면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업계 전반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올 3월 산업생산은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수준입니다. 최근 KDI도 산업경쟁력 저하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한국경제 성장 둔화 조짐을 우려하였고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9%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도 5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미만율은 13.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업종별 미만율은 그 격차가 두 배 이상 달하고 있고 숙박음식업은 10명중 3명 이상이, 도소매업은 10명중 2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 규모별 편차도 심각하여 5인 미만 기업은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숙박음식업 등 영세 업종과 5인 미만의 기업은 거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계는 앞서 말씀바와 같이 업종별 지불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이미 법에 근거가 마련되어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한계상황에 다다른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상을 당연시 하고 시작하는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결정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501만명, 전체근로자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을 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85.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월평균소득이 근로자의 63.5% 수준에 불과합니다. 금융부채도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버티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는 일절 없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부작용은 온전히 영세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지만, 올해 1분기 결과에서도 나왔듯 근로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소득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우리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열악하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업종들이 살아남고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에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장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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