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지현 검사 JTBC 방송 화면 캡처]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16일 오후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3차 공판을 열고 서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서 검사는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재판부에 출석 의사를 밝히고 증인지원절차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검사는 재판부 측에 증인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증언 도중 피고인의 퇴정 혹은 피고인과의 대면을 막기 위한 차폐 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 측은 “사건의 성격이나 증인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대면하기가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 간다”면서도 “피고인 본인으로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심리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은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안 전 국장 퇴정 대신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만들어 조직내 성범죄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안 전 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했다.
안 전 국장 측은 인사 발령 과정에 부당개입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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