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영상]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기사등록 : 2018-04-18 11: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 18일 직권남용 혐의 안태근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안 전 국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게 '전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조직내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또 서 검사는 자신이 조직 내에서 성추행 의혹을 문제삼자 안 전 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4년 사무감사 지적과 검찰총장 경고를 받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2015년 자신이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는 과정에서도 안 전 국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가 사건 이후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 인사와 관련해 실제 안 전 국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다.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