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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대까지 지원될까…당정, 개편방안 고심

기사등록 : 2018-07-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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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총소득 기준금액 상향 가능성 제기
당정, 최저임금 인상·저소득 지원책 고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을 20대 청년층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높여 더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EITC 확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ITC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각종 복지 지원책과 달리 EITC는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2년 연속으로 10% 넘게 올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EITC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유력한 방안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안이 꼽힌다.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넘은 부모가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준다. 또 단독 가구라면 만 30세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만 30세 기준을 20세로 낮추는 안을 검토한다.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3월 EITC 나이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EITC 지원 연령을 낮췄을 때 필요한 금액을 5년 간(2019~2023년) 3607억원으로 추산했다. 연 평균 721억원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료=국세청]

EITC 총소득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2017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이어야 EITC가 지급된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총소득 기준 금액을 높이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소득 기준 금액을 단독가구는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소득 기준 금액을 개정안처럼 높이면 5년 동안 소득세수는 연평균 1조2541억원 감소한다고 추계했다.

정부는 의원 입법 발의 법안 등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해 EITC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도 EITC 확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원 입법 발의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당정 논의를 해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총소득 기준 금액을 지금보다 550만~1575만원 올리고 동시에 최대 지급액도 지금보다 15만~25만원 인상했을 때 연 평균 약 9만5000개 추가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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