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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분쟁해결 절차 5건 개시…"中·EU 등 보복관세 불법"

기사등록 : 2018-07-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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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터키가 보복관세를 매긴 것과 관련해 16일(현지시간) 5건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WTO 규정에 따라 최대 총 285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러한 관세는 WTO 협정 하에서 각 WTO 회원국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이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에서의 엄청나고 지속적인 과잉 설비(excess capacity)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국가 안보 예외를 근거로 부과됐기 때문에 WTO 규정 하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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