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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구직 청년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키로

기사등록 : 2018-07-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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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정책협의서 EITC·생계급여 지원 확대하기로
노인 일자리 지원대상, 8만개 늘려 내년 총 60만개까지
사회 진출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장애인과 노인 포함시 지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정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증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도 조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7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EITC를 대폭 확대한다"며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 창업 위기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겠다"며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며 "2019년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라며 "당초 중증장애인 가구만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액수는 내일 경제부총리가 공개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은 소득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지도록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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