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대통령 테이블 위 3륜 전기차, 6개월째 못 달렸다

기사등록 : 2018-07-17 18: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올 초 문 대통령, "일단 상품화 가능하게 하라" 지시
관련부처, 결론 못 내려..해당 업체 "컨트롤타워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륜 전기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법령 정비를 지시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업체는 이 차를 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퀴 3개를 단 전기차를 두고 관계 부처에서는 지금까지도 2륜차로 볼지, 4륜차로 볼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천송이 코트'가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 공인인증서에 막혀 해외 판매가 여의치 않았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 토론회에 참석해 '규제혁신'을 주문하는 모습. 회의 중앙에는 삼륜차와 실제 모래를 퍼다 만든 '샌드 박스'가 놓여 있다.<사진=청와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주최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계 종사자들이 규제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순종 세미시스코 대표는 "우리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품 관련 법규와 규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책상 위에 자사의 3륜 전기차 모형을 올려놓고 "지난 1월 청와대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차량을 공급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차량을 책상 앞에 두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며 "하지만 6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 자동차 모형과 실제 모래를 책상 위에 퍼다 놓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규제 조항에 대한 과감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 사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주최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순종 세미시스코 대표가 자사의 3륜 전기차 모형을 책상 위에 두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규제 완화는 한발자국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5개뿐인 차종 분류로는 3륜 전기차를 분류할 수가 없어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바퀴가 3개인데 만약 2륜차로 분류되면 헬멧을 써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라며 "또 운전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데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아무도 답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운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사도 이 차량이 2륜인지, 4륜인지 아니면 자전거로 볼지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새롭게 법을 만들어 규정해야 하는데 과거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답이 안 나온다"며 "규제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용하는 전기차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전기차들은 도로에서 어떤 경찰을 만나느냐에 따라 ‘딱지’를 뗄 수도 있고 안 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퍼스널 모빌리티(개인용 이동수단)이란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