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05년 12월 등록한 승용차를 소유한 A씨가 내년에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3000만원 상당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65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신차 구입에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150만원의 70%인 105만원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지원금 상한은 100만원이다.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서울시내 도로를 달리는 노후 경유차 [사진=이형석 기자] |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은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차량이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이 지원되며, 3.5톤 이상이면 770만원이 상한선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산정가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금인 165만원보다 적으면 산정가 만큼을 지원하고 165만원을 넘으면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폐차 대상 차량은 262만대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폐차를 한다고 모두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차량을 구매한다면 내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 폐차지원과 함께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7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제공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개소세 감면을 동시에 받을 경우 최대 265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2006~2007년 사이 차량을 등록한 경우 조기 폐차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조기폐차 개소세 지원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며 "2006년과 2007년 등록차량의 경우 폐차지원과 개소세 감면을 동시에 받지는 못하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을때 보다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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