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하반기 경제정책] 공정위, '빅4 갑질' 조준…"날선 조사·사각지대 해소"

기사등록 : 2018-07-18 11: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횡포 사정 드라이브
하반기 법 집행에 주력…사각지대 해소 집중
버거킹·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현장조사
TV홈쇼핑·SSM 및 대리점 업종도 정조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대표적 갑을 분야인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사각지대 없애기’에 돌입한다.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면제사유를 대폭 줄이고, 기술탈취에 대한 정액과징금은 2배 올린 10억원을 처벌키로 했다.

또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식업·편의점 분야와 관련해서는 버거킹에 이어 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순차적인 조사에 날을 세우고 있다. 유통거래와 관련해서는 판매장려금 갑질로 제재를 받은 미니스톱을 시작으로 TV홈쇼핑·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향한 제재 수순을 밝을 전망이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빅4 갑질 분야를 향한 제도개선 및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다.

우선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나 성과공유 강화 등을 위한 ‘경영상 정보’ 종류를 고시로 두는 등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 대한 납품가격·거래조건, 전산망 접속 비밀번호 등은 경영상 정보로 금지다.

요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시에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생산공정 개선이나 부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품개발·생산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 뒀다.

아울러 ‘하도급업체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경영전략이나 기술개발에 관한 자문을 요청한 경우로서 그 요청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 기술 투자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1차 협력사 독려행위를 예시로 뒀다.

이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면제사유는 축소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이 낮은 이유로 지급보증을 거부하는 불공정행위를 꼽고 있다. 더불어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많다는 점도 지적 사안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술 탈취 등 기술자료 유출·유용과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에서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올렸다.

가맹거래와 관련해서도 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법 집행강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제도보완에는 본부와의 실질적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과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화 등이 담겼다.

특히 점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조사 수위를 높인다. 공정위는 이미 외식업·편의점 6개 가맹본부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기 위한 착수보고가 이뤄진 상황이다.

지난주부터 공정위는 외식업인 버거킹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지난 17일에는 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는 다음 주까지로 CU와 GS25를 향한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SSM를 향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두 달전 롯데슈퍼·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펼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입수한 불공정 혐의들을 놓고 실무차원의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SSM 업계 전반을 향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유통갑질의 초고봉으로 불리는 TV홈쇼핑 업종도 조준 대상이다. 지난해 TV홈쇼핑 분야의 거래 실태 파악에 주력한 공정위는 중점 개선보단 조사를 통한 법 집행 강화를 최선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 분야는 가맹점 분야와 마찬가지로 ‘갑질’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지난 3일 공포한 상태다. 최근 들어 한진택배와 학습지 교원이 신고되는 등 대리점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상정 드라이브가 예고돼 있다.

한편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입법을 가속화한다. 이달 중에는 통합감독체계 시범운영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 정책도 강화한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하고 채무조정 조기지원, 감면율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도 정비한다.

jud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