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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혁신성장 위해 불합리한 규제 줄여야"

기사등록 : 2018-07-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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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제출
"업종·지역별로 유연하게 근로시간 제도 운용해야"
"규제 입법심사 강화해 무분별한 규제 난립 막아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견 기업계가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고용 창출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와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중견련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안 수정을 건의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포함된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은 주주 보호라는 명분은 확보할 수 있으나, 기업의 의사결정 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지난 1일 도입된 52시간 근로제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종·지역별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R&D‧시설‧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확대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인상 ▲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 ▲신성장동력 투자금액 가중치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중견련은 ▲전속고발권 폐지 재검토 ▲지주회사 자산요건 완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확대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혁신성장 목표가 모든 국민의 성공이어야 하듯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 성장은 지속가능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가동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CI [사진=중견기업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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