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재홍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7월30일부터 8월10일까지 여름 휴정기를 갖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휴정기 동안에는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의 형사 재판 등 상당수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여름 휴정기는 '법원의 휴가'라 할 수 있다.
법원 측은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고 재충전할 기회를 갖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또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들이 무더운 날 법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법원은 문을 닫지는 않는다.
기간 내에 처리해야하는 사건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민사 사건이라도 법원의 빠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등은 열린다.
대표적인 것은 1심을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이 사건은 휴정기간 쉼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최대 6개월인데 현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리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지난해 여름 휴정기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재판은 쉬지 않고 진행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의 여름 휴정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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