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울산에서 보습학원 과학강사로 일하는 김연수(가명·28)씨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 소식에 자신의 월급도 오를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동료 강사들은 김씨에게 "우리는 개인사업자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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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현재 주중 4일과 주말 1일동안 9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 언저리 수준의 월 160만원을 받는다"며 "학원에 소속돼 일하는데 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영세학원 강사들의 월급 인상이 과연 가능할 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강사들이 최저임금을 확보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조건들을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40조원, 학원 종사자도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스타강사도 있으나 극히 일부다. 많은 강사들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는 학원 강사들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사들은 자신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여긴다.
학원 원장들 역시 이 점을 근거로 강사들에게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월급을 주거나 강사가 학원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
포털사이트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데 신고가 가능한가'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인상할 수 있나' 등의 질문이 이어지는 이유다.
경기도 소재 보습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는 이 모(여·28)씨도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영세학원 강사들은 모두 최저시급을 보장받을 수 없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노무사들에 따르면 학원 강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법원은 판례들을 통해 학원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원장과 종속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계약관계의 형식보다는 실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들은 △월급이 정해져있는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는지 △업무가 정해져 있는지 △학원에서 정해준 교재와 커리큘럼을 활용하는지 등 여부다.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학원 강사들은 최저임금 및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결국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주로 받는 영세학원 소속 강사들의 경우,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노무사들은 영세학원 강사들이 최저임금을 보장 받기 위해 학원과 계약할 때 근로자성 관련 요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노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는 것이고 월급이 정해져 있는지, 원장이 지시한 업무를 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자신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데 이런 요소들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학원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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