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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 타일 반덤핑관세 연장

기사등록 : 2018-07-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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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3년간 9.06%~29.41% 건의.."국내산업 아직 취약"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무역위원회는 19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의 외벽과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중국산에는 2005년 12월부터 수출자별로 9.06~29.41%의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국내 도자기질 타일 시장은 약 7000억원(2016년 기준) 규모이며, 이 중 중국산은 약 60%, 한국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무역위는 “국내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산 판매량이 정체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산업의 취약성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반덤핑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자는 전체(20여개)의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은 기재부 장관이 10월25일까지 최종결정하게 된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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